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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 보도일
      2023. 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향자 국회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 □ 취지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현행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대재해의 정의 및 처벌 등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재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1. 27.(금) 10:00 ~ 12: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10:05(5’) 개회식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10:05∼10:10(5’) 개회사 국회의원 양향자 10:10∼10:15(5’) 기념촬영 VIP, 발제자 및 패널 10:15∼10:40(25’) 주제발표 발 제 자 : 김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발제주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 10:40∼11:40(60’) 토 론 좌장 :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패널 : 양정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과장남덕현 노동부 중대감독사무관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11:40~11:55(15’) 질의응답 공개질의 11:55~12:00(5’) 폐회사 국회의원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