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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의원,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재산세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재산세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지난해 3대 대형마트 재산세 약 427억 … 개정안 통과되면 재산세 약 5,597억으로 약 5,170억 지방세수 증가 기대 -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지역상권과 소매점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하여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강화된다.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대규모 점포) 및 제3의2호(준 대규모 점포)에서 규정한 사업용 부동산, 즉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토지분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시 1천분의 4에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상향하고, 건축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기존 납부액 보다 10배,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16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1년도 전국에 소재해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업계 1~3위 대형마트가 납부한 재산세를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207억, 재산세 건축물분은 220억으로 총 427억이지만, 본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내년도 토지분과 건축물분을 합친 총 재산세는 5,597억으로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170억의 지방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들이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 납부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대형마트들이 지역 상권을 잠식한 후 지역 경제의 자금 역외 유출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지난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납부한 지방세는 이마트의 경우 전체 매출의 0.38%, 홈플러스가 매출액의 0.47%, 롯데마트는 매출액의 0.39%로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밝혀진 바 있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지역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은 오히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도 유흥주점,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재산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며 본 개정안에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권 의원은 “사회적 규제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서 지방세 중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의 대표 발의 배경을 전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본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첨부> 2011년도 16개 시 ․ 도 소재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재산세 납부액 및 지방세법 개정 후 예상 납부액, 추가세수 내역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