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일(수)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 소유권 2심 판결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원욱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심 결과를 두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원욱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의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