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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동물대체시험법 활용 촉진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규정 신설 - 소상공인 경영업종, 동물대체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3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동물권 보호 등 다른 주요 정책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그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기준,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해성 시험자료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사용하거나 동물대체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주체가 소상공인이거나 사용하는 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제도가 다른 정책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사용료제도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동물권 보호 등 다른 주요 정책들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성환·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준병·이동주·조오섭·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붙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