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도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우선 논의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7일(화),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함
□ 2023년 1월 3일 정오에 임기를 시작한 미국 제118대 연방하원은 임기 개시 후 7일 만에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하였음
□ 미국 연방하원은 다수당 교체(민주당→공화당)와 공화당 내 계파 간 이견 조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방하원의 연방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였음
○ (국가재정 통제기능 강화)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국가부채 한도를 예산결의안과 분리해 본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컷고(Cut-as-you-go) 원칙을 도입함
○ (의원윤리제도 개선) 하원윤리실 조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의원윤리제도 발전 방향을 검토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함
○ (의사 절차 및 요건 정비) 하원의장 불신임안 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인 증인의 위원회 현장 출석을 의무화하며, 특별위원회를 설치·구성해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 현황을 조사·점검하도록 함
□ 우리 국회도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는 등 입법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 입법조사관(02-6788-453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4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