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24일 법안 의결 -
- 2월 14일·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 9일·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15일 및 24일에 개회될 예정이다. 2월 1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과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총 4차례 개회될 예정으로,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는 2월 14일과 17일에,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는 2월 9일과 16일에 개회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자세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붙 임】 참고
구체적으로 심사예정인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한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융합특구법」,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등이다. 상세한 2월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처리 예정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 임】 국토교통위원회 2월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