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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 보도일
      2023. 2.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차고 집단린치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폭행을 가하더니 이제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입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2018 고합 119호, 2018. 7. 20.)입니다. 헌법정신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