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 정비율 45.7%에 불과(국가ㆍ지방하천 정비율 93.2%)
- 미정비 하천구간에서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빈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8일(수),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하천의 개발ㆍ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분석하고,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함
□ 현행 법체계에 따라 하천은 환경부 소관 「하천법」과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 중임
○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하천의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소하천은 국가ㆍ지방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함
○ 하천의 수위와 유량, 유역의 강수량과 증발산량 등 기초자료를 조사ㆍ관측하는 시설이 부족해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며, 정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소하천의 지정과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소하천 정책에 ‘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를 강화해야 함
○ 이수 분야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하천 ‘유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함
○ 치수 분야는 지역주민이 휴식ㆍ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환경 분야는 소하천 유량 확보를 통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고, 보전ㆍ복원사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입법 측면에서 소하천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법」 대상에 소하천을 포함하는 방안과 「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천법」에 소하천을 포함하는 것은 하천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소하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에 특화된 규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이원화 체계가 지속되어 통합관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됨
□ 하천관리를 시행하는 현업부서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물관리 기관, 지역주민, NGO 등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ㆍ정책적 논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02-6788-4603, jinsoo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