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원 독단의 압수수색 사전면담제 밀실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해서인가.[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2. 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청부입법에 나선 격이다.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꽁꽁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꼼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하여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마저 기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꼼수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3.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