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 대상 추가 대책 검토 요구-
- 미래자동차법 등 53건의 법률안 상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2. 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5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난방비 인상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하여 ▲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의 성과급 지급 등 방만 경영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위원들은 ▲ 무역적자 급증 및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 추세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 미국발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대중 수출통제로 인한 대책 수립 등 정책 대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중단 및 한전의 위약금 부과기준 재검토, ▲ 남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국가산단 입주기업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주문하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난방비 급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