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복지위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7건이 본회의 직회부되었다.
농해수위 양곡관리법에 이어 복지위에서도 간호법 등 법안 무더기가 본회의 직회부 결정된 것이다.
간호법은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었다.
어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방송법 역시 민주당은 계류 기간 이유를 들어 언제든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것이 다분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은 기본이다. 그러기에 그간 늘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는 노력을 해왔었다. 이런 국회의 기본과 전통, 관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민주당이다.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 선거법,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여전히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무력화. 민주 없는 민주당의 의회 운영에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2023.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