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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50억 뇌물 수수를 합법으로 인정해준 법원과 검찰, 거꾸로 가는 윤석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 보도일
      2023. 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올해 연말정산 환급받는다고 좋아한 사람과 ‘업무 스트레스 산재’로 퇴직금 50억을 받고도 뇌물 무죄 나온 사람이 한 나라에 산다.”, “50억이면 평범한 사람이 1200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다.” 어제 SNS에서 큰 호응을 받은 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를 합법으로 인정해준 1심 법원의 판단은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뇌물 찬스도 인정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이 던지고 있습니다. 상식은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 느끼는 박탈감을 누가 치유해줄 것입니까?   김만배는 육성 파일에서 곽상도의 아들을 통해 뇌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돈이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 아들을 통해 50억, 100억의 뇌물을 줘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합법적 뇌물 수수법이 나왔다고 조소하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법원과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수사해서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를 한 검찰, 협량하게 법리만 따진 법원의 판단은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현직 법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에 면죄부를 준 법원과 검찰은 상식과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윤석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