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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 보도일
      2023. 2. 1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3일(월),「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함 ○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도시계획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과감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제안함 ○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통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의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수요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도시의 불균형 발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둘째,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도입에 앞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 셋째, 구역 지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의 환수방안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02-6788-4605, yskim@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