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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 ‘경제완박’ 그 자체다.[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2.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직회부를 운운하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자 기업의 재산권마저 침범하는 악법이다.  지금도 충분히 막무가내로 파업을 일삼는 강성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드는 법이다.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의 법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파업으로 관련 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정부의 협상 의지에도 강행한 화물연대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노총은 올해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을 일삼는 노조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법을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데에는 민주당이 처한 상황과 관련 있다. 이재명 대표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노조의 조직력에 기대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짙다.  정의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근로자를 위한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비노조원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되려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2023. 2.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