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메타버스법」 및 「인공지능법」 등 의결
- ‘메타버스’ 산업에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마련 -
-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마련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오늘(2. 14.) 오후 2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메타버스 진흥법안(대안)」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8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메타버스 진흥법안(대안)」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 등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통한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립 및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AI의 책임 있고 윤리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OTT 사업자에게 한국수어 및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금운용시 환경·사회·환경 등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법률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