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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재정건전성확충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보도일
      2014. 5.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이한구 의원,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지방세법」및 「지방교부세법」개정안 발의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4조 2,207억원(레저세 확대 2조 2,450억원 + 관광세 도입 1조 9,757억원)의 지방세수 증가 기대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지방재정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5월 23일(금) 국회 제출.
- ‘관광세 도입’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자체의 세율인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 과잉 배분 억제’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5월 26일(월) 국회 제출 예정.

(1) 「지방세법」개정안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및 관광세 도입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추가)
→ 관광세 도입(관광자원·시설·이용에 따른 숙박료, 사용료 등에 과세)

□ 현행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추가하여 지방재정 자체수입을 확충하고자 함.

-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 소싸움 등에 이미 부과하고 있는데,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미국은 주정부가 카지노의 입장료와 총매출액의 일정률에 대해 도박세를 부과, 복권은 발매금 총액에 일정률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는 주정부가 카지노 총매출액, 도박기계 등에 대해 도박세를 부과하고 있음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카지노 :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체육진흥투표권 : 발매금 총액의 10%)로 향후 5년간(2014~2018년) 총 2조 2,450억원의 지방세수 증가 예상(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또한, 관광세 도입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관광자원의 유지, 보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함

- 과세대상 :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 및 관련 시설 및 사업체 이용 및 입장 행위에 대해 숙박료, 입장료, 사용료 등에 2%의 단일세율을 적용
- 관광세의 과세여부 및 징수를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세 방식으로 할 것이며, 관광세의 부과가 관광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관광객수 및 관광산업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2% 수준으로 규정함.
-미국은 주정부별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세율은 숙박요금의 10~11% 수준이고, 대만의 경우 무도장, 영화관,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 6~10%의 부가세로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음.
- 관광세 도입으로 향후 5년간(2014~2018년) 총 1조 9,757억원의 지방세수 확대 예상(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지방교부세법」개정안
→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
→ 세율 인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 과잉 배분을 억제

□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인건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자체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산정시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 노력의 반영 규정이 미흡(시행규칙을 통해 징수행정 위주로만 규정)하고, 지방재무 감축,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결여됨.

□ 이에 재정건전화 노력이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연결되도록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①세출효율화(인건비·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②세입확충(지방세 세원확충, 탄력세율의 적용노력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 ③재정건전성(통합재정수지개선, 지방채무 축소 등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 반영함
- 자체노력을 구체화한 항목 및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세율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자체의 세율인하)하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통교부금 배분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소분의 기준재정수입액 반영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이한구 의원은, “본 개정안들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주고 지방재정의 자체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충 수단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