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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개정안(Top-down 예산심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3.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이한구 의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Top-down 예산 심사 제도의 도입) 발의

→ 현행 2단계의 심사방식(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을 3단계의 심사방식(예결위 총량심사 → 상임위 심사 → 예결위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채택된 재정결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상임위의 자율적 예비심사를 보장하여 재정건전성과 상임위의 심의 권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
→ 본 개정안은 2013년 국회‘예산‧재정 개혁 특위’활동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국회법 개정안」을 3월 3일(월) 국회에 제출(대표발의)함.

- (현행 문제점)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부족하였음.

- (개정 필요성) 예산심사 전문성 제고 및 재정총량에 대한 국회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간 유기적인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예산심사를 도모하고자 함.

- (개정 방안)
‧ 현행 2단계의 심사방식(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을 3단계의 심사방식(예결위 총량심사 → 상임위 심사 → 예결위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예결위는 재정결의안 형식으로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를 결정‧제안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함.
‧ 일반 상임위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율적인 세부 심사를 함.
‧ 예결위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정결의안 준수 점검 및 필요시 조정 열학을 수행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재정결의안(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 차입금,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 등)을 입안하도록 함(제45조제1항).
2)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정총괄소위원회, 경제예산소위원회, 행정예산소위원회 및 사회예산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5조제7항 신설).
3) 소관상임위원회는 재정결의안이 정하고 있는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4조제4항).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출한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출한도 등을 준수한 예비심사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84조제6항).

□ 이한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보다 충실히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본 개정안은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채택된 재정결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상임위의 자율적 예비심사를 보장하여 재정건전성과 상임위의 심의 권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예산‧재정 개혁특위 활동(2013년)을 통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것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