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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보도일
2023. 2. 16.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브리핑]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습니다.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던 학생인권조례가 11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조례 폐지 주장의 핵심 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11년에 주민발의로 제출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제정해 보장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다시 되짚어야 합니다.
2011년 당시 9만 7,702명의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은 것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보다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부터 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함께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여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했다고 해서 민원 해결하듯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대한민국 미래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고 전국에 학생인권조례를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학생 인권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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