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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국교위 소관 업무보고 청취

    • 보도일
      2023. 2.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국교위 소관 업무보고 청취 -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국회 및 현장과의 소통 강조,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교위 운영 주문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4건 상정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오늘(2. 1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5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교육부(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체토론과 질의를 통해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우리 교육에 가져올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주문하였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유보통합 등 주요한 교육정책을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교육당국이 국회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업무보고와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은 상정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1일과 22일 회의를 열어 회부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