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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원책 확충하여 실효성 제고 확보해야...

    • 보도일
      2023. 2.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원책 확충하여 실효성 제고 확보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6일(목),「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2년 6월 10일 제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동법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그동안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임
□ 향후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혜택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인구감소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특례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주도의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등의 이주 및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예: 광역비자 도입)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