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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 보도일
      2023. 2.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어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낡은 노조법을 오늘의 노동 현실에 맞게 개선한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원청 회사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가두어야 하는 비참한 노동 현실입니다. 두산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수십 명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이 무력화되고 가족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살인적 노동 현실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CJ 하청 택배 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수많은 법원 판례에 맞게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사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폭탄 남용을 막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노동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내놓고 파업에 나서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개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성실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묻지마 반대’로 노동자의 절규와 비참한 노동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더는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기틀 마련을 위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