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속영장 청구서가 야당 대표에 대한 악담으로 채운 저주의 주술서입니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173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뇌피셜로 혐의를 예단하고 진술을 뜯어 맞춰 야당 대표에게 범죄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야당 대표에 대한 악담으로 채운 저주의 주술서입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걸리 법 적용입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증거로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그저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허세만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세 차례의 소환조사에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찰의 희망사항을 적는 버킷리스트도, 창작소설도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자치 권한의 사유화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쌓았다”라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 모두는 잠재적 범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새롭고 괴이한 논리입니다.
악담으로 가득찬 ‘173쪽 짜리 창작 소설’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부풀리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법이 부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검찰이 오늘 벌이는 국기문란, 법치주의 파괴는 반드시 검찰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