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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지속적인 대응역량 강화 필요

    • 보도일
      2023. 2.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지속적인 대응역량 강화 필요 □ 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0일(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2022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이른 CBAM 법률(안)의 진행경과, 주요내용,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2023년 10월부터 발생되는 배출량 보고의무 및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인증서 구매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업계, 정부 부처의 계획과 향후 국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함 □ 특히, 국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 과제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각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한 현안점검 및 개선과제의 지속적 논의, 국내 산업계 전반 지원, 규제간 정합성 정비,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연구개발의 지원을 포함한 CBAM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발굴이 필요함을 제안함 □ 이와 관련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 주요내용, 쟁점사항, 관련업계 및 정부부처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 (법률)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 시점 등(’23.초 완료 예정) - (대상) 집행위가 제안한 기존 5개 품목에 수소를 추가한 6대 품목 - (시점) ’23.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 발생,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 본격 시행 예정 ○ (과세가격) 최종 납부 CBAM 인증서 금액=CBAM 인증서 제출량(기본)-EU ETS의 무상할당량-원산지(한국)에서 기(旣)지불한 탄소가격 ○ (하위법령)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배출량 산정‧보고 방식, 인증서 구매‧감면 방식 등 세부 절차 마련 중(’23 中 완료 예정) ◆ 주요 쟁점사항 □ 배출량 산정 관련 ○ (산정방식) 철강 등의 경우 기존 ETS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나, 볼트 등 2차 가공품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구체화 필요 - 특히, 철강·알루미늄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MRV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이 다수로 행정부담 가중 우려 ○ (산정기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시 생산방식 및 투입원료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고, EU 수출 제품에 국한된 배출량 산정 필요 □ 배출량 검증 관련 ○ (상호인정) EU에서 인정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결과 검증기관에 국내 검증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또한,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하여 이중수검 방지 □ 배출량 보고 관련 ○ (보고범위) 배출량 보고 시 기업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를 기초 DB가 아닌 총 배출량 값으로 한정 요구 ○ (보고주기) EU-ETS 보고주기와 동일하게(분기1회→연1회) 조정 요구 □ 배출량 면제·감면 관련 ○ (배출권거래제) K-ETS를 통해 기(旣)지불한 탄소비용 인정 및 EU-ETS 대비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인정·감면 협의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정부 부처 및 관련업계 대응 현황 ○ (정부 부처) - (산업부) ① 양자·다자채널 통해 CBAM 입법(안)의 개선 지속 요구, ②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 공동 대응방안 모색, ③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 마련 - (기재부) 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22.12월,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환경부) ① 산업계 소통 강화, ②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MRV) 지원, ③ 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 지원, ④ 對EU 협상 강화로 국내 이행노력 인정 ○ (기업차원) 정부에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 국내 검증기관 결과가 EU에서도 상호인정 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의해 줄 것 요청 ○ (관련업계) - (전경련) EU 의회에 CBAM 수정안에 대한 건의 서한 전달(’22.1월) - (한국무역협회)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22.7월) - (한국철강협회) 탄소누출업종(철강)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 신중검토를 환경부에 요청(’22.12월) ◆ 향후 계획 □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對)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 □ (범부처 차원)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 □ (국회 차원)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과제 수립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정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박누리 입법조사관 (02-6788-4596, n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