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 기재위 국감]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

    • 보도일
      2013.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1.‘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은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
: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하는 노력세수 비중이 70% :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1)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수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각 지방국세청)”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갑자기 확보하려면 국세청의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상
황에 맞는 세정계획과 각각의 세정능력에 준하는 목표액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청들도 지하경제양성화 세수확보 목표액이 없고 향후 5년간 확보해야 할 18조원의 구체적인 세정활동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2)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은? 국세청‧각 지방청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음
- 각 지방국세청 역시 각각의 상황과 징수 규모가 다를 텐데 매번 국세청과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 발굴‧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3)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70%,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 노력세수의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서울청이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즉 국세청의 고지분(노력세수) 세수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고 있음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노력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여 국세청의 무계획함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세수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2. 기업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이로제’ 헛말 아니었네!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 환급 급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수입 500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인원 기준), 서울청 40.1%, 중부청 22.9% 급증
- 2012년 대형 법인에 대한 서울청의 건당 부과액은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65.6억원
- 중부청의 대형 법인에 대한 건당 부과액, 2011년 26.5억원→2012년 31.4억원→  2013년 상반기 48.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건수 기준 패소율 => 서울청 : 2011년 18.3%→2012년 21.5%→2013년 상반기 20.7% / 중부청 : 2011년 3.4%→2012년 6.3%→2013년 상반기 9.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서울청의 패소율도 급등 : 2011년 25.6%→2012년 54.2%→2013년 상반기 49.3%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불복 환급,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 : 2013년 상반기 6,8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폭증
- 중부청 역시 2013년 상반기 불복 환급, 7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이미 2012년 연간 규모 초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