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림부·농진청 및 산림청 업무보고 청취
- 농촌지역 난방비 지원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등 논의 -
- 「농지법」, 「농협법」, 「동물보호법」 등 72건 법률안 상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2. 20.)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7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농촌지역 전기요금 및 난방연료 가격 폭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과 ▲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사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농업진흥구역 규제 합리화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하여 ▲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 논타작물 재배 확대 등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 농진청에는 에너지비용 등 생산비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할 것을, ▲ 산림청에는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정부에 ‘농업 현장의 전기요금·난방비 폭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 ‘k-농업기술을 통한 농촌지역 당면 문제 타개’,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추진’ 등을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