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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 대정부질문제도, 지나친 정쟁화를 방지하고 행정부를 견제·감독할 ‘정책 기능’ 강화 필요

    • 보도일
      2023. 2.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1일(화),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국회는 연평균 약 3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해왔는데, 정부의 정책 집행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질문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정치 현안에 관한 논평·정견을 발표하는 데 질문시간을 할애한 경우가 많아 문답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옴 ○ 영국·프랑스·독일 의회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데, 주 또는 일 단위 의사일정에 반영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제도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과제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질문 의제를 세분화하고 중복 질문을 사전에 조율할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 과도한 정쟁 유발을 방지하고 정책 중심의 시의적절한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도록 유도함 ○ 질문시간을 조정하거나 질문 이외의 모두·마무리 발언 또는 논평을 제한하는 발언 원칙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질문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야당 의원으로 배정하고, 질문자 중 일부는 현장에서 신청받아 의장이 호명해 질문 기회를 부여하며,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가 구두 답변 요지에 ‘관계 참고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정부질문의 애초 취지인 행정부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 입법조사관(02-6788-453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