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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문체위, 결의안·법률안 의결 및 업무보고 청취

    • 보도일
      2023. 2.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의결 -  - 「국민체육진흥법 」(대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2.22.)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건의 결의안과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 동원에 의한 노역 사실을 알리는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우리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재신청 철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결의에 이어 금년 1월 일본 정부가 재차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고, ▲ 집합적으로 분포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시국가등록문화재와 예비문화재 선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 제도를 정립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 청위에 따른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 이순신 장군 등 위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와 ▲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K-ETA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 스포츠대회와 관광산업 연계, ▲ 템플스테이를 위한 사찰 전기료 인하, ▲ 세종학당 지원 활성화, ▲ 국가대표 선수 소집비 인상 방안을 모색하며, ▲ 불법 홀덤펍에 대한 철저한 단속·관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장에게는 ▲ 문화재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청와대 기초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문화재 영향 조사를 진행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