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결 -
-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긴급한 산림사업 시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2일(수)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24건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농업인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및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청 소관 법률안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긴급한 산림사업 추진 시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고, ▲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취득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 및 거소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피해지 등에서 신속한 산림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