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지역, 도로유형, 보조장치 등의 제약이 부과된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도 도로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운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제한되는 조건에 대해 협의가 가능함 ○ 일본 또한 최근 고령운전자 대상의 실차주행평가 및 첨단장치 탑제차량용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반면 국내 제도는 신체 및 인지능력 검사에 기초하여 면허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방식(All or Nothing)에 머물고 있음 ○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차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함
□ 향후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이를 합리적인 규제로 안착시키기 위해 실차(實車)주행평가 도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