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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처리

    • 보도일
      2023. 2. 2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4.)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7차)에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7건 중 주요 안건 1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처리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 평화·안정 등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향후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 필요성을 천명하고, ▲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것을 환영하며, ▲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 한미 양국 정부가 기술 협력·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사일정 제7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제봉) 선출안은 총투표수 269표, 가 114표, 부 147표, 기권 8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