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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 보도일
      2023. 2.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 수사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주로 흘렸던 혐의는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에 ‘428억’은 온데간데없고 장황한 정치적 수사만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대북 송금 의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금 흐름조차 밝히지 못한 영장은 정치 탄압의 증거일 뿐입니다.   대선 때 경쟁 상대였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물량공세를 펼쳤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332번의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아 챙긴 ‘50억 클럽’은 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진실입니다.   불체포특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나 법관이 선출된 권력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특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특권이니 내려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야만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3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