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의 근절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 필요 : 세정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이 앞장서야...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에 속수무책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행위 대거 적발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될 것
⇒ 세정업무를 책임지는 과세당국으로서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 현금 탈세 사례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대거 적발
□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치과의사는 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하고 매각대금은 은닉 - 체납자들은 외국의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한 뒤 매각 대금 은닉 -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체납 추적을 피함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청 체납 징수 업무, 진정한 민간위탁을 통해 실효성 제고해야... -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 국세청의 체납관리·징수 업무 한계에 봉착 -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가? - 체납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1) 최근 5년(2007~2011)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