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기재위 국감 : 국세청 (1) 질의자료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1. 고액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의 근절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 필요 : 세정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이 앞장서야...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에 속수무책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행위 대거 적발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될 것

⇒ 세정업무를 책임지는 과세당국으로서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 현금 탈세 사례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대거 적발

□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치과의사는 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하고 매각대금은 은닉
- 체납자들은 외국의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한 뒤 매각 대금 은닉
-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체납 추적을 피함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청 체납 징수 업무, 진정한 민간위탁을 통해 실효성 제고해야...
-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 국세청의 체납관리·징수 업무 한계에 봉착
-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가?
- 체납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1) 최근 5년(2007~2011)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