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드론·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 처리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새롭게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 -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104건 중 주요 안건 13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드론도 개인정보 침해 못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으로 개정법은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기관 또는 자신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개정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표시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게임과 만화 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사행성 유도, 확률 조작 등이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하여 얻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함께 의결된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제작 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만화'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만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유무형의 매체에 그려진 것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규정하였다.
<3>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제도 도입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
오늘 의결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난개발, 지역 불균형 등 농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농촌 중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난개발 및 불균형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공간 개발·이용 및 기능 회복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효율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
지구·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해 시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 등은 주민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다룬 자치규약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세사기 방지하고 세입자 보호하는 2건의 법률안 처리
오늘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제도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그 자격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 추가등록제한, 등록말소의 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록 말소 사유 등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대인의 성명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5> 국제적 기술 경쟁 시대 대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첨단기술의 무기화, 공급망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정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 지자체장의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 ▲ 뛰어난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금 지급, ▲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요건 완화 추진, ▲ 기술 보안을 위한 부처간·국가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각부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7> 소액사건도 이유 기재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등 4건 처리
①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 「민사소송법」제208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삭제하였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무연고사망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현행법상 사망자의 이웃이나 친구 등은 연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법은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또는 고인이 생전에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2021), 2016년 1,820명 / 2017년 2,008명 / 2018년 2,447명 / 2019년 2,656명 / 2020년 2,947명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수·위탁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대상 기업이 위반행위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을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제외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시설 또는 업종에 추가하였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에 전자상거래 등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의무화하였다.
<8>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처리
최근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 (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이 등재신청을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 일본 정부에 등재 신청을 철회할 것과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유네스코의 권고와 후속조치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는 재신청 철회 요구, 유네스코에는 등재 거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9표,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