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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 필요!

    • 보도일
      2023. 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 필요! □ 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8일(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함 ○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23년 1월 11일 박정하의원ㆍ허종식의원ㆍ박영순의원ㆍ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부동산분석학회ㆍ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개최 □ 건축물 분양은 건축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제3의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분양대행업체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건축물 분양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전체 분양통계와 실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가 미비함 ○ 30세대 이상 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분양에 관한 사항이 나누어 규율 □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이므로 신축 부동산의 분양은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부동산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 및 입주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연간 30~40만 호 이상의 건축물이 분양(입주)되고 있음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현행법상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존재 ○ 주택 이외의 분양가능한 건축물(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광(콘도)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양대행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영세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 30세대 이상 주택의 분양대행에만 적용되는 분양대행자 교육의무시간도 연간 8시간에 불과하여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제고에는 부족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동산 분양대행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의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둘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주체 이외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여 주택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분양대행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분양대행업에 관한 통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음 - 분양대행업의 현황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부동산 분양대행업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넷째,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이 1년에 8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향후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02-6788-4601, jangks@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