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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3. 2.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 앞으로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곤충사육업자, 도시 내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등 협동조합 자격이 없는 신성장 농·어업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은 최근 변화하는 농어업환경을 고려해 저축 가입 대상을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입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송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저축 가입한도와 금리를 지적하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 한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