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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3. 2.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외부감사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용우 의원, 법안 통과 매우 뜻깊게 생각... 투자자 보호와 사회전반의 공정성 확보 위해 앞으로도 입법활동 매진할 것 - 이 의원, 전반기 국회, 법안 가결률 1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외부감사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상 4건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각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행사수단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이석준 사건, 신당역 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표발의한 4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투자자 보호,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15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으며, 법안 가결률은 1위에 오른 바 있다. 첨부1. (사진)이용우 의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