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초헌법적인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하여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수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 ①항10호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출자좌수는 5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 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다. 12호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 1좌 5,000원
- 지역농협들이 소위 표준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이 A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조합중 5곳이나 되었다. 이들 5곳 조합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중 6~19%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조합원이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