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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수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 보도일
      2023. 3.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수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검찰이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부정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만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중에는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 기업도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불기소 처분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조건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끄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수사이고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적용한 잣대의 절반만 코바나컨텐츠에 적용했어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겠습니까?   무조건 기소되었고 언론에는 연일 검찰발 특종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죄 추정, 정적 앞에서는 유죄 추정의 현실을 검찰이 공인해준 셈입니다.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준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정적 앞에서만 강해지는 검찰, 검찰이 이래도 됩니까?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