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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 10명중 2명은 화상경마장 갔다.

    • 보도일
      2013.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정훈 국회의원
지난해 국민 10명중 2명은 화상경마장 갔다.
- 지난해 화상경마장 입장객 11,029천명, 매출액 5조5810억 -
- 매출액 1위 영등포 경마장(매출액 1,5064억, 입장인원 3,590천명)
- 유병률(69.3%)이 가장 높은 곳이 화상경마장 -  

❏ 우리나라 국민 10명 2명은 사행성산업 중 도박 유병률이 가장 높은 화상경마장을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입장객이 전체 국민(51,156천명)의 21.5%인 11,029천명에 달해 국민 10중 2명은 화상경마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하였다. 화상경마장 매출은 5조 5,810억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 신 의원은 또 “화상경마장은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행산업 중에 조사지점별 유병률이 69.3%로 가장 높은 공간”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륜 장외발매소 유병률은 54.0%, 내국인 카지노는 53.1%로 조사되어 화상경마장이 카지노나 경륜장보다 도박 중독증이 강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 전국에 있는 화상경마장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은 전체 절반인 15곳에 이르렀다.

- 이들 화상경마장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곳은 영등포 화상경마장으로 1조 5,064에 달했으며 입장객도 3,590천명에 달했다. 많은 입장객이 든 것은 서울과 경기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 편리성 때문으로 보인다.
- 같은 기간 영등포 경마장에 이어 상위 5위에 드는 경마장은 분당 경마장(매출액 9,421억원, 입장객 2,109천명), 광주 경마장(매출액 9,077억원, 입장객 1,710천명), 천안 경마장(매출액 8,679억원, 입장객 1,487명), 강동 경마장(매출액 8,465억원 입장객 2,131천명) 순이다.
- 광주 경마장의 경우 입장객이 1,710천명에 달해 지난 3년동안 광주시민(1,473천명)이 화상 경마장을 한번씩 다녀온 셈이 되었다.  
- 또 1,487천명이 입장한 천안 경마장은 천안시민(589,291명)들이 2.5번이나 다녀온 수치이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은 동대문(6,849억원), 도봉(5,323억원), 강남(5,761억원) 경마장이 지난 3년간 각각 5천억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지방에서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곳은 대전(7,587억원), 수원(6,790억원), 부천(5,631억원), 안산(6,824억원), 시흥(5,520억원), 의정부(5,339억원)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스크린만 보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도박 유병률이 클 뿐만 아니라 가산탕진, 가정파탄, 그리고 화상 경마장 주변의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마사회가 더 이상 화상 경마장 중심의 매출을 고집하지 말고 외곽으로 이전 등 하루속히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단속 부실.
- 단속인원 경마장에 평균 2.7명에 불과, 실효성 의구심 -

❏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단속 부실 문제가 논
란이 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7천억원보다 배가 넘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원은 전국 33개 경마장 별로 2.7명에 불과해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실적은 2,894명에 달한다. 특히 경마장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이 1,140명으로 2012년 176명에서 올해는 527명이나 적발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그러나 불법사설 경마 단속에 배치된 인원은 90명으로 정규직 6명, 청경 5명, 위촉직 9명, 시간제근로인력 70명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전국 30개의 장외 발매소와 경마공원 3개소 등 경마장이 3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단속인원은 개소당 2.7명에 불과한 것이다.
- 화상경마장이 하루 수천명의 입장객이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2.7명으로는 부실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용인력도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여서 책임감이나 숙련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 단속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의 경우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객장 내부에서도 행위 의심자를 파악(CCTV, 단속요원)한 후 몇단계의 확인 작업을 거쳐 단속하기 때문에 신속한 단속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속 직원을 사전에 객장에 배치하여 예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신정훈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이 발
생할 뿐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거
나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
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며 “외부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 전담조직의 설치,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그리고 포상금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