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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염병 확산을 대비한 의료기기 개발·생산과 공익적 차원의 정부 지원을 위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3.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민석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자 : 김민석ㆍ김성주ㆍ김희곤ㆍ신정훈·박정ㆍ안민석ㆍ이상헌ㆍ조오섭ㆍ 조정훈ㆍ 홍정민ㆍ 황희 의원 (11인) ※ 별첨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