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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내일(3. 9.) 학교폭력과 평가자료 유출 관련 현안질의 실시

    • 보도일
      2023. 3.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교육위원회, 내일(3. 9.) 학교폭력과 평가자료 유출 관련 현안질의 실시 - 현안보고 청취 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대상으로 질의 예정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내일(3. 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②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2017년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 등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의 발생과 이후 진행상황 및 대응, 그리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평가자료의 유출 문제를 심각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해당 사건 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고, 향후 입법과 예 · 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진행하고, 참고인으로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당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관계 고등학교의 교장, 학교폭력 전문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이 출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