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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 해외 세금 포탈자에게 영구히 세금 부과하는 ‘뉴스타파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6.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6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부유층 인사의 행위,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이용해 거래 가격을 속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뉴스타파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2. 최근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Tax Heaven) 탐사보도는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시도하려는 부유층 인사가 예상외로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특히 재벌가, 사립대학 총장, 전직 대통령 아들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밝혀짐. 이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인 역외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로 보임. 3. 문제는 이같은 해외 탈세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임.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국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과세당국이 해외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고, 실제 해외에서 세무조사를 한 사례도 없음. 게다가 국내 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의 보완,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협정 체결 등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4. 홍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 대로라면 이처럼 범죄행위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소득세․법인세 10년, 상속세․증여세 15년)만 경과하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이른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 홍 의원은“해외 탈세자들에 대해서 해외 세무조사도 어렵고, 회계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기간만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조차 없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해외 세금 탈세자들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뉴스타파 보도를 계기로 우선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정당성을 역설함. 또“형사범이 해외 도피 중인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탈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미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함. 6. 홍 의원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됐음에도 성실히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상황(2012년 해외 금융계좌신고건수는 5,949건으로 과세당국 추정치의 1%에 불과함)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미신고․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을 도입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