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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심보다 후퇴한 고(故)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2심 판결 중대재해 원청에 면죄부 주는 사법부 규탄한다.
보도일
2023. 2.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오늘 대전고법에서 고(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고의성 없음’,‘알 수 없음’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외에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원청법인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하면서 원청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오늘의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산재사망사고는 사법부의 원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처참한 판결이 내려진 날, 중부발전 신보령화력에서 또 한명의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우연이 아니다. 그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만든 필연이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엄정한 판결로 이 비참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오늘도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한 신보령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대법원이 오늘 대전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230209_강은미의원_논평_김용균_2심재판_원청면죄부_규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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