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고법에서 고(故)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2심 판결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고의성 없음’,‘알 수 없음’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외에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원청법인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하면서 원청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오늘의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산재사망사고는 사법부의 원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처참한 판결이 내려진 날, 중부발전 신보령화력에서 또 한명의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우연이 아니다. 그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만든 필연이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엄정한 판결로 이 비참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오늘도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한 신보령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대법원이 오늘 대전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