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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보도일
      2023. 3.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거래질서 확립 위한 관련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율대상 · 적용범위 등 논의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늘(3. 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및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안된 총 13건의 제정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되었다.  *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7.13.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1.25.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1.1.27.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1.1.28. 정부 제출), (’21.3.8.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1.4.20.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2.11.2.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2.11.11.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3.1.17.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1.3.15.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21.11.23.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2.11.8.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23.2.16.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진술인으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였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규를 통해 규율이 가능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다.   규율 대상과 적용 범위 측면에서도 ▲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필요성, ▲ 입점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 방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 내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보호와 국가적 산업 경쟁력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뜻을 같이 하면서, ▲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 보완 중에서의 입법방식 선택, ▲ 온라인플랫폼 시장 내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등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