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경직적 제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