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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반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 보도일
      2023. 3.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민정 국회의원
- 반포고는 정순신 자녀 관련 감점처리 위해 서울대와 주고받은 문건 없다고 밝혀 - 서울대는 반포고로부터 받은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 정순신 자녀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가 참고한 문건은 A4 1페이지 분량의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하여 서울대에 제출한 문건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반포고등학교는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도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드러났다. 지난 3월 9일(목) 정순신 사태 등을 다룬 교육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서울대가 반포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구체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정순신 자녀의 감점 처리를 위해 반포고등학교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주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추가 자료”나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차 안민석 의원이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고은정 교장은 “정식으로 없습니다”라고 밝혔다(붙임3 참고). 그러나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등학교로부터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신입학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A4 1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는 반포고등학교 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붙임2 참고). 그러나 이는 반포고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반포고)에도 정순신 자녀의 감점 처리를 위해 서울대와 공문을 비롯한 사실관계확인서 등과 같은 문건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또 없다면 유선으로라도 관련 사실을 통보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반포고)는 서울대와 주고받은 문건은 없으며, 2020년 1월 경에 유선통화를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붙임1 참고).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학교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등학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등학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등학교장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조속한 시일내에 반포고등학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자녀의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단 두 가지 뿐임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료증을 제외한 A4 한 페이지 분량의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만으로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