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SNS를 통해 양심고백에 나섰다.
특기할만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망전까지 1249억만 납부, 956억원은 끝까지 내지 않았다.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니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전우원씨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로, 소위 ‘검은돈’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을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은닉재산’이다.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검은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
20년 6월, 임기 시작과 함께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해당 법안들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3법’신속히 심사,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