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9일 국토위 의결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
- 국회법 86조 3항,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 규정
- 심상정 의원,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 통해 대국민 약속 지켜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5일(수) 오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 심상정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다.”면서 “그러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도 두 달 반 만에 받는다.”고 말하면서 68일 만에 개최된 국토위의 개점휴업 상태를 질타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14조 3항은 업무 개시명령 발동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됐다.”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심의원은 “3년 연장안은 국토위 의결 당시 화물연대 당사자들과 맺은 약속이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사안”이라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위의 계획 및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고 국토위의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위 전체회의안에서 의결되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를 거친 후, 이후 국토위원 5분의 3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벌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