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였다.
과징금은 22년 잠정 매출액 확정에 따라 변동되며,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②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③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하여,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민병덕의원은 카카오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택시업계 관계자(김성한 참고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민병덕 위원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손님이 부르면 가까이에 있는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카카오 블루택시가 온 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김성한 승객이 택시를 카카오앱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배차시스템이 다릅니다. 카카오에서 배차시스템을 가맹과 비가맹을 차이를 두고, 그 속에서 배차 성공률에 큰 차이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민병덕 위원 이게 전형적인, 제일 처음에는 낮은 단가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업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시장지배력이 확보된 다음에 가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 아닌가요?
◯증인 김범수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파트너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카카오택시는 아직 그 과정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 저는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보이는데
◯민병덕 위원 가맹택시 수수료가 20%나 되는데 그것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증인 김범수 그래서 그 20%를 받는 수수료에서 실질적 부담은 아마 5% 정도로만 부담하게끔 돌려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16.7%를 환급해 주지요. 16.7%를 환급해서요 그 환급한 게 뭐냐 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비로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증인 김범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20%에서 16.7%를 빼고 3.3%만 수수료를 적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를 받았다가 16.7%를 환급해 줍니까?
◯증인 김범수 아직 플랫폼 생태계의 이해관계가 정착이 안 돼서 아직은 그 과정을 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라는 의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범수 이게 수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5%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제일 처음에 시장에 무료로 공급하고, 그리고 경쟁자를 제거한 다음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것이 최근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과거부터, 20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부터 나왔던 독점기업의 행태 아닙니까?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저희가 다면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입점업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김범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배력을 기초로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독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제지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앱하고 거기에 입점한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분 사이에서의 어떤 상생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갑을 문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고요.
<2021년 10월 5일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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