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필요 ▲ 청년문제 심각성 및 중요성 증대 ▲ 정부 청년 정책성과 부진, 전문적ㆍ종합적 정책연구 필요 ▲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해야
현황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국조실 소관 연구기관, 국책연구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ㅇ 국무조정실에서 출연ㆍ출자를 담당하며, -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연구기관, 때마다 시대적ㆍ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설립됨. ㅇ 일부 연구기관의 설립연도 및 설립 취지
※표: 첨부파일 참조
3. 현재, 청년 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 청년 고용률: 감소추세 - 20대 고용률 감소 (2011년 58.5% → 2013년 56.8%)
※표: 첨부파일 참조
2) 청년 주거난 심각 ㅇ 2013년 말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수용률, 22.8%임. <출처: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2014.3.6.), 입법조사처> 3) 등록금문제 ㅇ 2014년 국립대 등록금 평균 연간 410만 원, 사립대 등록금 평균 연간 734만 원